백혜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특정지역 또는 특정인에게 접근하는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호관찰관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므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활용하여 피부착자의 이동경로와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2. 현재 일부 지역에서만 영상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데, 이를 모든 지역에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법무부 위치추적 관제센터 간의 연계를 강화함. 3. 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과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면서 영상정보 처리 근거를 관계 법령에 마련함. 이 법안은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재범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영상정보를 활용하고, 아동 및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 보기무기형 범죄자 가석방 시 전자장치 부착하기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력 성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석조건부 전자장치 부착자 훼손 시 처벌 강화 법안
전자장치 부착 사업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개정안
전자장치 부착중 여죄로 수감 시 부착기간 미산입 법안
교제폭력 범죄자의 전자장치 부착 규정 강화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석조건부 전자장치 부착자 훼손 시 처벌 강화 법안
전자장치 부착자 관리·감독 강화 및 처벌 수위 상향 법안
전자장치 부착 중 다른 범죄로 구금 시 부착명령 집행정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자 거주지 제한 강화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 재범 방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의 아동보호시설 인근 거주를 제한하여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험 피부착자 관리 강화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치추적 관제센터에 경찰공무원 파견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 등 비군사범죄 민간법원 이관을 위한 군사법원법 개정안
가정폭력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 명령 부과하기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시설 출입 시 전자감독 경보체계 구축을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진촬영 의무 위반 시 부착명령 집행기간 연장 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자로부터 아동ᆞ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준수사항 위반 처벌 강화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담 보호관찰 대상자 범위 확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 청소년 성범죄 방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하기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기징역수 가석방 시 전자장치 부착 의무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