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8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자의 재범 위험이 인정되는 경우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반드시 청구하도록 의무화하기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진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착명령 청구의 의무화**: 현행법상 검사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자에 대해 재범 위험성이 있어도 부착명령 청구가 선택사항이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임의에서 의무로 전환**합니다. 이제 검사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반드시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2. **적용대상과 요건의 명확화**: 부착명령 청구 의무의 대상은 **미성년자(아동·청소년)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요건은 **재범의 위험성 인정 시**로, 법원의 심사를 전제로 검사의 청구 단계에서 누락을 방지합니다. 3. **집행 일관성 및 제도 실효성 제고**: 일부 상황에서만 의무 청구를 두던 한계를 보완하여, 이 범주의 범죄에 대해 **청구의무를 일반화**함으로써 집행의 일관성을 높입니다. 지역·사건별로 달랐던 **청구 누락과 편차를 최소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합니다. 4. **사후관리 강화와 재범예방**: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의무화로 출소 후 관리가 강화되어 **재범 예방**에 기여합니다. 아동·청소년 보호 중심의 관리체계를 확립해 **학부모와 국민의 불안 감소**를 도모합니다. 5. **근거조문 정비**: 본 개정은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제2항 개정**을 통해 청구의무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관련 규정 체계를 정비하여 집행기관의 법적 근거를 **명확화**합니다. 이 법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유괴범죄자의 전자감독 청구를 의무화하여 국가의 사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재범을 예방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환경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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