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 '교육발전특구' 개념 도입**: - 법률에서 이미 마련된 '기회발전특구' 개념 외에 '교육발전특구'가 추가됩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및 지역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지역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육혁신 및 지역 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구역을 의미합니다. 2. **교육발전특구 설치와 운영 근거 마련**: - 이제 국가는 '교육발전특구'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학교 교육이 공교육 내에서 제공될 수 있습니다. 3. **교육발전특구에 대한 별도 법 제정 예고**: - '교육발전특구'의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별도의 법률을 통해 제정될 예정입니다. 이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을 지원하며, 특히 교육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정주 여건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실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보기신설 지방자치단체에 특례 부여하기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원시 재정 지원 기한 연장을 위한 법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시설 복지인프라 확대를 위한 법안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균형발전과 기회발전특구 육성을 위한 법안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원·전북 추가로 균형발전 지원하기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례시를 별도 주체로 인정하기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소멸 지수에 따른 차등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발전 재원 배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역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법안 개정
신규 통합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을 위한 법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자치회 안정적 운영 지원을 위한 법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청이전신도시의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허용하기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례시 물류단지 심의를 위한 권한 이양 법안
농어촌 대중교통 개선을 위한 법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공여구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협력 계정 신설로 지방재정 지원 강화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산단 혁신과 고용 촉진을 위한 법안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자치 기능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이전의 균형 배분을 위한 법안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례시 기준 인구 조정 및 지원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근거 신설을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와 타지역간 공공기관 균형배분을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사례발굴 확산을 위한 법
지방자치분권 인식 제고 위한 특별법안 일부개정법률안
해오름산업벨트 지원 강화를 위한 법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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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관심지역도 지원하기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재난지역 지원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결정을 위한 법안
일반구를 인구감소지역 지정 단위에 포함하기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