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례시의 별도 주체 인정**: 현재 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시와 군, 구로 포함되어 별도의 주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특례시를 별도의 주체로 인정하여, 그 지역의 행정 및 재정 운용과 사업을 특례시에 걸맞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지역균형발전 정책 효율성 강화**: 특례시를 별도 주체로 인정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 정책 및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는 특례시가 광역시 수준의 행정수요를 갖고 있어, 이에 맞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에 따라 이루어진 개정입니다. 3. **지방자치분권 강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특례시가 지방자치분권 강화의 주체로서 보다 효율적인 행정과 재정 운용이 가능하게 되어, 지방자치의 분권화된 운영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특례시를 별도의 주체로 인정함으로써, 인구 규모와 행정수요가 큰 대도시인 특례시가 보다 효과적으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시행하고 지방자치분권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특례시의 행정 및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신설 지방자치단체에 특례 부여하기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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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여구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협력 계정 신설로 지방재정 지원 강화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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