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1
특례시 기준 인구 조정 및 지원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례시의 인구 기준 조정**: - 수도권 지역의 경우, 현행법과 동일하게 인구 100만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인정합니다. -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인구 50만 이상 도시도 특례시로 인정하도록 인구 기준을 낮춥니다. 2. **특례시 지정의 유연성 확대**: - 행정안전부장관이 해당 지역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인구 기준에 미달하는 도시도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3. **특례시 지원 강화**: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특례시가 특례 사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를 반영하여 특례시의 인구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보다 많은 도시가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특례시의 행정적·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여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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