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인구감소지역의 정의**: 현행법에서는 인구감소지역을 출생률, 고령인구 비율, 유소년인구 비율 및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에 의해 지정되는 시ㆍ군ㆍ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개정안의 주요 변경 사항**: 개정안은 기존에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인 시ㆍ군ㆍ구 외에도, 인구감소로 인해 지역 소멸 위기가 있는 읍ㆍ면ㆍ동을 포함한 시ㆍ군ㆍ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목적 및 필요성**: 심각한 인구감소 위기를 겪고 있는 작은 단위의 읍ㆍ면ㆍ동도 포함하여, 더 넓은 범위의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 이들 지역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및 대책 마련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률개정안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를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의 범위를 확대하여 소규모 지역 단위까지 지원과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 분권 강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보기신설 지방자치단체에 특례 부여하기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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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지역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법안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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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협력 계정 신설로 지방재정 지원 강화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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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혁신과 인재 양성을 위한 특구 조성법안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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