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자치회의 법적 기반 강화**: 현행법에서는 읍ㆍ면ㆍ동에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설치 및 운영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이 미비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여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 **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자치회에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업무의 처리와 운영에 필요한 재정 지원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개정안은 주민자치회의 기관 운영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3. **주민자치회의 제도적 안착 지원**: 이번 개정안은 주민자치회의 제도적 안착과 지속 가능한 운영 지원을 위한 법적 틀을 제시함으로써, 풀뿌리자치의 활성화 및 민주적 참여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법적, 재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자치의 실질적인 활성화 및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신설 지방자치단체에 특례 부여하기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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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복지인프라 확대를 위한 법안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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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전북 추가로 균형발전 지원하기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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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멸 지수에 따른 차등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발전 재원 배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역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법안 개정
신규 통합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을 위한 법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청이전신도시의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허용하기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례시 물류단지 심의를 위한 권한 이양 법안
농어촌 대중교통 개선을 위한 법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공여구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협력 계정 신설로 지방재정 지원 강화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산단 혁신과 고용 촉진을 위한 법안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 혁신과 인재 양성을 위한 특구 조성법안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자치 기능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이전의 균형 배분을 위한 법안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례시 기준 인구 조정 및 지원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근거 신설을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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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사례발굴 확산을 위한 법
지방자치분권 인식 제고 위한 특별법안 일부개정법률안
해오름산업벨트 지원 강화를 위한 법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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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관심지역도 지원하기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재난지역 지원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결정을 위한 법안
일반구를 인구감소지역 지정 단위에 포함하기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