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재난지역 우선 지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복구와 지역경제 회복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2. **인구감소 및 접경지역 절차 통일**: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에 대해서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 절차가 **다른 시ㆍ도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는 특정 지역에 대한 차별 없이 공정한 기회 부여를 목표로 합니다. 3. **지원 확대 필요성**: 대형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해당 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이는 재난 복구 및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 경제 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난지역의 신속한 회복과 모든 지역의 공정한 기회 제공을 통해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신설 지방자치단체에 특례 부여하기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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