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소멸 지수 개발**: 지역소멸의 수준을 나타내는 '지역소멸 지수'를 새로 개발합니다. 이 지수는 인구감소로 인해 지역이 소멸될 위험이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2. **차등 인센티브 제공**: 지역소멸 지수에 따라 소멸 위험이 높은 지역에 위치한 기업들에게 차등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이는 기존의 지방 소재 기업들에게 주어지는 혜택보다 더 큰 혜택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3. **계획 수립 시 고려**: 국가균형발전계획 및 초광역권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소멸 지수를 고려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 차원에서의 균형 잡힌 발전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험을 구체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지원과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신설 지방자치단체에 특례 부여하기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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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여구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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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산단 혁신과 고용 촉진을 위한 법안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 혁신과 인재 양성을 위한 특구 조성법안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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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기준 인구 조정 및 지원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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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사례발굴 확산을 위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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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오름산업벨트 지원 강화를 위한 법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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