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회계 지원사업 확대**: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농산어촌 개발사업, 지역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개선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서지역의 교통여건 개선과 관련된 지원사항이 부재합니다. 2. **도서지역 교통편의 증진**: 개정안은 도서지역의 교통편의 증진과 교통망 등 기반시설의 확충을 특별회계를 통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합니다. 3. **국민 생활 향상 및 국가 균형 발전 기여**: 이를 통해 교통이 열악한 도서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가 증진되고, 생활 수준이 향상되며, 국가균형발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통이 불편한 도서지역의 주민들에게도 교통편의 향상과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보다 나은 생활 환경을 제공하여,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생활 질을 고르게 향상시키자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신설 지방자치단체에 특례 부여하기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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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통합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을 위한 법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자치회 안정적 운영 지원을 위한 법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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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물류단지 심의를 위한 권한 이양 법안
농어촌 대중교통 개선을 위한 법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공여구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협력 계정 신설로 지방재정 지원 강화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산단 혁신과 고용 촉진을 위한 법안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 혁신과 인재 양성을 위한 특구 조성법안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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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이전의 균형 배분을 위한 법안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례시 기준 인구 조정 및 지원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근거 신설을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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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오름산업벨트 지원 강화를 위한 법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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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결정을 위한 법안
일반구를 인구감소지역 지정 단위에 포함하기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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