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9

공공기관 이전의 균형 배분을 위한 법안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정책 문제:** 현행법은 주로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혁신도시를 활성화하는 데 집중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다른 비수도권 지역은 상대적으로 발전이 제한적이었습니다. 2. **현황:**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시행된 제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에서는 150여 개 공공기관 중 대다수가 혁신도시나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했으며, 혁신도시나 세종시가 아닌 지역으로 이전한 기관은 약 20개에 불과했습니다. 3. **개정 법안의 목적:** 개정 법안은 정부가 공공기관을 이전하여 혁신도시를 활성화할 때, 수도권 외의 다른 비수도권 지역에도 공공기관을 균형 있게 배분하도록 하여 지역균형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취지:** 이 개정안은 비수도권 지역 전체의 균형 잡힌 발전을 목표로 하며, 혁신도시와 다른 비수도권 지역 간의 발전 격차를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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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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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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