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양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창원시에 대한 재정 지원 기간을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2.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창원시가 설치되기 전 해의 폐지된 지방자치단체들의 보통교부세 총액의 6%를 추가로 재정 지원합니다. 3. 이는 창원시 통합에 따른 적절한 재정 지원을 통해 관련 행정비용을 보전하고, 시·군·구 통합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향후 통합 논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창원시와 같은 지방자치단체 통합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통합을 촉진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신설 지방자치단체에 특례 부여하기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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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물류단지 심의를 위한 권한 이양 법안
농어촌 대중교통 개선을 위한 법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공여구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협력 계정 신설로 지방재정 지원 강화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산단 혁신과 고용 촉진을 위한 법안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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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 기능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이전의 균형 배분을 위한 법안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례시 기준 인구 조정 및 지원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근거 신설을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와 타지역간 공공기관 균형배분을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사례발굴 확산을 위한 법
지방자치분권 인식 제고 위한 특별법안 일부개정법률안
해오름산업벨트 지원 강화를 위한 법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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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지원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결정을 위한 법안
일반구를 인구감소지역 지정 단위에 포함하기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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