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가 혁신도시를 포함한 비수도권 지역의 공공기관 이전 정책을 추진할 때, 혁신도시에만 집중하는 현행 정책을 개선하여 혁신도시와 그 외 비수도권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하도록 명시합니다. 2. 공공기관의 균형적 배분을 통해 이전 대상 기관이 혁신도시에만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비수도권 지역으로 고르게 분포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전 기관 수치를 예로 들면, 20여 개만이 혁신도시나 세종특별자치시가 아닌 곳으로 이전한 상황을 개선하려는 의도입니다. 3.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 시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발전 가능성과 필요성을 고려하여 정책 방향을 설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비수도권 지역 간 발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전국적인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자치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신설 지방자치단체에 특례 부여하기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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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전북 추가로 균형발전 지원하기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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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지역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법안 개정
신규 통합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을 위한 법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자치회 안정적 운영 지원을 위한 법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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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물류단지 심의를 위한 권한 이양 법안
농어촌 대중교통 개선을 위한 법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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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협력 계정 신설로 지방재정 지원 강화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산단 혁신과 고용 촉진을 위한 법안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 혁신과 인재 양성을 위한 특구 조성법안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자치 기능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이전의 균형 배분을 위한 법안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례시 기준 인구 조정 및 지원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근거 신설을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사례발굴 확산을 위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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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관심지역도 지원하기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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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구를 인구감소지역 지정 단위에 포함하기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