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30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실효적 추진을 위해 위원회 거버넌스를 정비하고 초광역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56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원회 명칭 변경 및 상설화]**: 기존의 '지방시대위원회'를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기능과 위상을 더욱 명확히 정의합니다. 또한, **5년으로 제한되었던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삭제**함으로써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중장기적으로 안정되게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2. **[종합계획 개편 및 영향평가 도입]**: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자치분권균형성장 종합계획'**으로 개편하여 **5극3특 비전** 등 핵심 과제를 반영합니다. 아울러 주요 정책이나 국가 사업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는 **'균형성장영향평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3. **[초광역권 협력 및 추진 기반 강화]**: 지역 간 경계를 넘는 발전을 위해 **5년 단위의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 근거를 보완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참여하는 **'초광역특별협약'** 제도를 신설합니다. 이를 전담할 **추진협의체**를 설치하고 관련 사업은 **통합공모 방식**으로 시행하여 부처 간 칸막이 없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합니다. 4. **[위원회 구성 확대 및 전문성 강화]**: 자치분권 분야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부위원장을 **2명**으로 늘려 분야별 책임을 강화하고, 위촉위원 정원을 기존 21명에서 **31명**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당연직 위원에 **법무부장관과 교육 분야 협의체 대표자**를 추가하여 심의 과정의 전문성과 지역 대표성을 확보합니다. 5. **[재정 지원 체계 및 특별계정 신설]**: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 시 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여 위원회의 **사전조정권**을 강화합니다. 또한, 초광역 협력 사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의 지역자율·지역지원계정 외에 **'초광역특별계정'**을 별도로 신설하여 재정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이 법안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일시적인 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거버넌스와 재정적 기반을 공고히 다지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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