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후 산업단지 혁신**: 낡고 오래된 국가산업단지를 혁신하여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지역 내 고용을 늘리려는 목적으로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2. **별도 재정 계정 설치**: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3. **법안의 전제 조건**: 이 개정안은 허성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별도의 법률안(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만약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이에 맞춰 개정안도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노후화된 산업 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발전과 고용 창출을 위해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더욱 촉진하자는 것입니다.
더 보기신설 지방자치단체에 특례 부여하기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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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협력 계정 신설로 지방재정 지원 강화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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