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의원 등 36인이 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주자는 안전을 고려하여 기간과 비용을 제공해야 하며, 이에 대한 인허가기관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2. 시공자는 해당 현장의 안전관리를 책임져야 하며, 다수 공종의 건설사업자가 사용하는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위험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3. 감리자는 안전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공사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시공자가 중지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건설사업자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발주자도 보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5.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건설사업자들에게는 영업정지나 과징금 등의 처벌을 부과합니다. 6.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가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징역이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 발주자와 시공자 등 건설 공사 참여자가 안전관리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건설사고 위험성을 낮추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건설공사의 특수한 환경과 취약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안전관리 책임 강화를 위한 건설안전특별법안
건설공사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 강화를 위한 건설안전특별법안
건설공사 참여자별 안전관리 책무를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엄중한 책임을 묻기 위한 건설안전특별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