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1

장애인의 시설 수용을 종식하고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서미화의원ㆍ김선민의원 등 39인이 발의한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 탈시설 지원 체계의 구축]**: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탈시설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장애인탈시설지원위원회와 각 지방자치단체별 지역위원회를 설치**하여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게 됩니다. 2. **[시설의 단계적 감축 및 2041년 완전 폐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생활시설의 신규 설치와 입소를 제한하며, 기존 시설의 정원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 **2041년까지 모든 형태의 장애인 생활시설을 최종적으로 폐지**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됩니다. 3. **[맞춤형 지역사회 자립 지원 강화]**: 탈시설을 원하는 장애인에게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소득 지원, 주택 및 주거유지서비스, 활동지원, 의료 및 건강지원** 등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 **[인권침해시설 제재 및 피해자 우선 보호]**: 탈시설 조치를 의도적으로 방해하거나 인권침해가 발생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폐쇄를 명하거나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으며, 특히 인권침해시설의 **피해 생존자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5. **[정보 접근성 및 정기적 욕구 조사]**: 장애인이 탈시설 관련 정책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시·도지사는 시설 거주 장애인의 **탈시설 의사와 욕구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이를 지원 계획에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모든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선택권을 가지고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UN 장애인권리협약을 준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44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선민·서미화 의원

avataravatar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