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경우에만 진정을 할 수 있지만, 이 개정안에서는 위원회의 조사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국민이 언제든지 진정을 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2.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발생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권고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위원회가 재량에 따라 권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없애고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을 넓히고 국민의 진정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안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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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인권교육 기능 강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감호소 표현 삭제 및 기본권 보호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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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 보호 강화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사법체계 반영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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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권 침해시 검찰·경찰 모두에 고발 가능
비상 상황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내 기본권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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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각이상을 이유로 한 차별방지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 교육 질 향상을 위한 전문기관 설치 법안
인권침해 위원의 퇴직 기준 마련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의결 방식을 만장일치로 강화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탄핵 소추 가능 법안 마련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실효성 강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처리 기한 설정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의 의무 및 징계 규정 강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 비공개 안건 규제 강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위원회의 투명성 강화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 독립성과 재정 자율성 확보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위원 선출 투명성 강화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두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권활동 시민단체 보조금지원 근거규정신설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구제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체 기본권 진정 조사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통계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희롱을 성적 괴롭힘으로 변경
군인권보호관 도입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정 제기 시효 연장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 인사청문 절차 신설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이행실태 확인 점검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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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회 위원 면직 기준 강화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장 인사 자율성 확대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자격 위원의 연임 방지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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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권보호관 설치 및 이행점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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