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3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반영을 위한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등11인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목적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을 명확히 추가합니다. 2. 인권위원장 임명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3.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해석력을 부여하여, 인권위원회의 결정이 제한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권위원회법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가치를 명백히 반영하여, 인권보호와 헌법적 가치를 조화시키며, 인권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을 더욱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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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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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인권 교육 질 향상을 위한 전문기관 설치 법안

본회의 심의

이재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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