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기관이 권고사항 이행계획을 법정 기한 내에 통지하지 못할 경우 사유를 위원회에 알리도록 함. 2. 국가인권위원회가 공표한 경우, 권고를 받은 기관의 관계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게시하도록 함. 3. 시정권고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가능하도록 함. 이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이행을 강화하고, 시정권고의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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