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6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수처를 인권위 조사의뢰 대상기관에 포함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통해 신설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추가합니다. 2.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수사를 개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게 됩니다. 3. 이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제34조와 제45조제1항·제3항을 개정합니다. 이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독립된 수사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더욱 효과적으로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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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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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인권 교육 질 향상을 위한 전문기관 설치 법안

본회의 심의

이재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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