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군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원장의 임명 절차 강화**: 현재는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에서, 개정안에서는 위원장이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위원장의 임명 절차를 강화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2. **상임위원의 선출 방법 명확화**: 상임위원은 국회에서 과반을 선출하여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상임위원의 임명이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입니다. 3. **탄핵 절차 도입**: 개정안에서는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책임 의식을 높이고, 법 위반 시에 책임을 명확히 묻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임명 및 책임을 강화하여, 그들이 인권 보호라는 중요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게 하고, 위원회의 기본적인 인권 수호와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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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감호소 표현 삭제 및 기본권 보호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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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체계 반영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수처를 인권위 조사의뢰 대상기관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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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친화기업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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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위원의 퇴직 기준 마련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의결 방식을 만장일치로 강화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탄핵 소추 가능 법안 마련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실효성 강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처리 기한 설정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의 의무 및 징계 규정 강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 비공개 안건 규제 강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위원회의 투명성 강화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 독립성과 재정 자율성 확보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위원 선출 투명성 강화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두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권활동 시민단체 보조금지원 근거규정신설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구제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체 기본권 진정 조사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통계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희롱을 성적 괴롭힘으로 변경
진정 기간 제한 완화 및 권고 조치 의무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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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제기 시효 연장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 인사청문 절차 신설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이행실태 확인 점검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괴롭힘을 차별행위 범주에 포함하여 피해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위원회 위원 면직 기준 강화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장 인사 자율성 확대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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