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7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인권위원회의 재정 독립성 강화: 국가인권위원회가 예산편성 절차를 독립기관처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재정적인 독립성을 높임. 2. 조직 독립성 개선: 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아닌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여 조직의 독립성을 강화함. 3. 인권위원 선출의 전문성 및 독립성 확보: 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하여 인권에 관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인사가 인권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함. 법안의 취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엔이 권고하는 바와 같이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독립성은 위원회가 인권 문제를 공정하고 자율적으로 다루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며, 이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인권 증진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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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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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인권 교육 질 향상을 위한 전문기관 설치 법안

본회의 심의

이재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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