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차별행위의 범위 확대**: 현행법이 규정하는 고용, 재화, 교육 관련 차별 및 성희롱 외에 **'괴롭힘'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유형으로 새롭게 추가**합니다. 2. **혐오적 표현 및 모욕 행위 규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적대적 환경을 조성하거나 모욕감을 주는 행위, 선동 등의 혐오적 표현**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및 구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3. **효과적인 조사 및 구제 체계 마련**: 국가인권위원회법 내에 **괴롭힘 규정을 신설(안 제2조제3호마목)**함으로써, 갈수록 빈번해지는 괴롭힘 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실효성 있는 조사와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괴롭힘과 혐오 표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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