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5

보호감호소 표현 삭제 및 기본권 보호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감호제도는 과거에 인권 침해 논란을 일으켰던 제도로, 2005년 폐지된 사회보호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2. 사회보호법이 폐지된 후에도 다른 관련 법률에서는 여전히 '보호감호소'라는 용어가 남아 있어 법 적용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에서 '보호감호소'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호법 폐지의 의미를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과거의 인권 침해 가능성을 지닌 법적 용어를 정리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법률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6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인권 교육 질 향상을 위한 전문기관 설치 법안

본회의 심의

이재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