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6

위원회의 탄핵 근거 명시 및 군인권보호관 선출 개선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의원 등 21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원 탄핵 절차 도입**: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명시하여 위원들의 책임을 강화합니다. 2. **군인권보호관 임명 방식 변경**: 현재 군인권보호관을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이 겸직하고 있는데, 이를 국회가 선출한 상임위원이 군인권보호관을 겸직하도록 변경함으로써 군 인권 문제에서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높입니다. 3. **위원회의 기본 인권 보장 기능 강화**: 이러한 개정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본연의 임무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실현,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군 인권 문제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여 위원회의 인권 보장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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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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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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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재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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