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5

상임위원 인사청문 절차 신설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 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대통령이 지명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인사청문 절차 없이 임명되었지만, 새로운 법안은 이들에게도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2. 이를 통해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의 인권 의식과 도덕성을 더 엄격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3. 이러한 절차의 도입은 위원회가 인권을 수호하는 데 필요한 민주적 기본질서와 신뢰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상임위원 임명 과정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인권 보호의 기본 원칙을 더 확고히 다지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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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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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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