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의원 등 35인이 발의한 맨발걷기 국민운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정의 및 국가·지자체 책무 신설**: 본 법은 맨발걷기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 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운동을 제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맨발걷기 국민운동”을 정의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확산 정책을 수립·시행하며 재원 확충과 건강효과 실증 정책을 마련하도록 **법정 책무를 신설**한다. 2. **기본계획 수립·심의체계 구축**: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시설 확충·실증·교육·홍보를 포괄하는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한다. 이를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내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정책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높인다. 3. **맨발길 확충 의무 및 공공·의료·복지시설 지원**: 지방자치단체장은 맨발걷기길과 **동절기용 방한맨발길을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으며, 특히 **시·군·구마다 1개 이상** 동절기용 방한맨발길을 설치해야 한다. 의료기관·장기요양기관·사회복지시설의 맨발걷기시설 설치에 대해 **예산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한다. 4. **재정·재산 지원 및 지역 확산 기반 마련**: 국가와 지자체가 관련 법인·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고, 국유·공유재산을 **무상 대부·사용·수익**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신설한다. 또한 맨발걷기우수마을 지정 대상 등에 **지방비 지원**을 가능하게 해 지역 중심 확산을 도모한다. 5. **프로그램 개발·교육·자격제 도입**: 국가·지자체가 맨발걷기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필요 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교재 발행·교육을 실시하고, **맨발걷기 지도자 자격증 제도**를 도입·운영해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6. **건강효과 실증 연구와 정책 연계 강화**: 장관이 문헌·설문·치료경험, 의료비·건보료 영향, **웨어러블 기반 건강지표·혈액·소변 분석**, 병원 임상연구 등 **체계적 실증 연구**를 수행하고 결과를 **공표**한다. 연구 결과를 **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하여 과학적 근거 기반의 정책을 확립한다. 7. **정보체계 구축 및 기념일 제정**: 보건복지부가 **맨발걷기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해 데이터 기반 행정과 이용자 접근성을 높인다. 매년 **5월 10일을 ‘맨발걷기의 날’로 제정**하여 전국적 행사와 홍보를 추진한다. 이 법안은 맨발걷기를 과학적 근거와 공공 인프라에 기반한 범국민 건강운동으로 확산해 의료비 절감과 국민의 건강·복지 증진을 달성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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