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6

인증받은 의료기관, 환자안전사고 시 인증취소 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의료기관 인증 취소 사유에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인증 유효기간 동안에도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의료기관이 인정될 수 없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환자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인증 받은 의료기관에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인증의 유효성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질과 안전을 향상시키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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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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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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