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1

비대면 진료 정의 및 허용 범위 규정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대면 진료 정의 및 규정 신설**: **비대면 진료의 정의**와 **구체적인 허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안전한 진료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비대면 협진 개념 도입**: 기존의 원격의료 개념과 혼동을 피하기 위해 **비대면 협진**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의료진 간의 협업을 통한 진료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의료접근성 개선**: 의료공급이 취약한 지역이나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비대면 진료를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비대면 진료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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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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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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