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8

환자에게 특정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을 강요하여 의료이용을 제한하는 행위와 플랫폼 우대 및 이에 대한 경제적 이익 취득을 금지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접수·예약 방식 강요 금지**: 의료기관이 예약을 위해 환자에게 **특정 애플리케이션 등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을 강요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앱 전용 예약 등으로 **의료기관 이용을 제한하는 방식이 금지**되어, 다양한 접수·예약 방법을 보장합니다. 2. **플랫폼 이용 환자 우대 유도 금지**: 의료서비스중개플랫폼 운영자가 의료기관에 **해당 플랫폼 이용 환자를 우대하도록 유도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플랫폼 사용 여부에 따라 **환자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3. **대가 수수 등 경제적 이익 취득 금지**: 플랫폼을 통한 환자 우대를 조건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금품·수수료 등 **대가 제공과 수취 모두가 제한**됩니다. 4. **적용 주체 명확화**: 금지 대상은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와 **의료서비스중개플랫폼 운영자**입니다. 공급자와 플랫폼 모두에 **직접적 의무와 책임을 부과**합니다. 5. **집행 근거 신설(조문 명시)**: 의료법 **제15조 제2항**에 ‘특정 정보통신서비스 강요 금지’를, **제15조 제3항**에 ‘플랫폼 우대 유도·대가 수수 금지’를 **신설**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이를 통해 **현장 집행과 지도·감독의 일관성**을 확보합니다. 6. **디지털 소외계층의 접근권 보호**: 비(非)디지털 이용자도 **동등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호**합니다. 앱 전용 접수 관행으로 인한 **사실상 진료거부를 예방**합니다. 이 개정안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새로운 차별과 편취를 막고, 모든 환자의 의료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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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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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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