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8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대면진료 법적 근거 마련:** 지금까지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된 비대면진료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2. **비대면진료의 대상 및 방법 명확화:** 법률안은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환자의 유형과 그에 따른 진료 방법 및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려고 합니다. 3.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 비대면진료를 통해 의료 접근성이 어려운 지역 주민과 병원을 방문하기 힘든 환자들이 보다 쉽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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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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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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