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6

처방전 대리수령자 범위를 장애인 거주시설·정신요양시설 근무자로 확대하고 비대면진료의 실시기준·의무 및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처방전 대리수령자 범위 확대·명확화**: 현행법상 가족 외에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만 명시되고, 대통령령에서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가 추가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은 가족 이외의 대리수령자로 **장애인 거주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근무자**를 법률에 **명확히 포함**합니다. 이에 따라 시설 유형별 수령 가능 범위가 **합리적으로 조정**되어 현장 혼선이 줄어듭니다. 2. **정신질환자 처방전 수령 지원 강화**: 처방전 수령이 어려운 정신질환자를 위해 **정신요양시설 근무자의 대리수령을 명시적으로 허용**합니다. 이를 통해 취약 환자의 약물치료 연속성을 확보하고, 보호자 부재나 이동 곤란 시 **수령 공백을 최소화**합니다. 3. **비대면진료 제도화(근거 규정 신설)**: 한시·시범 형태로 운영되던 비대면진료에 대해 **비대면진료의 내용, 실시 요건, 의료인의 의무** 등을 법률에 규정합니다. 관련 규정으로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신설**하여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4. **남용 방지 및 안전성 강화 장치 마련**: 편의 위주의 무분별한 이용을 막기 위해 **구체적 실시기준과 제재 규정**을 도입하고, 환자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 근거를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비대면진료가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안전하고 책임 있게 운영**되도록 합니다. 이 개정안은 취약계층의 처방전 접근성을 높이고 비대면진료를 법제화하여 안전하고 신뢰받는 의료 이용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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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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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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