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8

태아 성별 고지 금지 규정 삭제로 의학적 필요에 따른 진료권과 부모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재판소 결정의 후속 정비**: 2024년 2월 28일 헌법재판소가 임신 **32주** 전 태아 성별 고지를 금지한 의료법 **제20조 제2항을 위헌**으로 판단한 데 따라, 효력을 잃은 규정을 법체계상 정리합니다. 이번 개정은 위헌 결정 이후에도 남아 있던 관련 금지 조항과의 **모순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2. **제20조 제1항 삭제로 성감별 금지 해소**: 태아 **성감별 검사 자체를 금지**하던 제20조 **제1항을 삭제**해, 성별 고지 금지와 성감별 검사 금지의 충돌을 해소합니다. 이에 따라 위헌으로 효력을 상실한 제2항과 함께 해당 조항이 **전면적으로 정비(사실상 삭제)**됩니다. 3. **부모의 정보 접근권·자기결정권 보장**: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부모의 **성별 정보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합니다. 불필요하게 제한되던 **부모의 자기결정권**을 회복해 합리적인 임신·출산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4. **의료인의 직업수행권 및 형사 리스크 완화**: 환자 요청에 따른 성별 확인·고지에 대해 의료인이 부담하던 **형사처벌 위험을 해소**합니다. 금지 규정으로 위축되었던 **의료인의 직업수행권**을 회복하고, 진료상 필요한 설명과 고지가 정상화됩니다. 5. **의학적 필요에 따른 진단·치료·분만계획 지원**: 혈우병, 성염색체 이상 등 의학적 필요에 따른 **성감별 검사와 정보 제공이 허용**되어, 진단·치료 및 **분만계획 수립의 차질을 방지**합니다. 의료현장의 합리적 판단과 환자 안전을 뒷받침합니다. 이 법안은 위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해 기본권과 의료현장의 합리성을 조화시키고, 불필요한 규제와 형사위험을 해소하여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의료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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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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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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