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6

보건의료인력 기준 마련 및 지원 강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28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건의료인력 기준 마련]**: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인력 기준**을 의료기관의 종류별로 마련하도록 하여, 환자 수와 업무량에 맞는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려는 것입니다. 2. **[행정적ㆍ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인력 기준을 준수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지원 및 평가, 보건의료 관련 사업 수행자 선정 시** 행정적ㆍ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합니다. 3. **[의료취약지 우선 적용]**: 의료취약지에 위치한 의료기관에 대해 **우선적으로 인력 기준을 적용**하여,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4. **[실태조사 범위 확대]**: 의료기관 실태조사에 **인력 기준 이행 여부를 포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의료기관의 인력 관리 상태를 더욱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배치를 통해 환자 안전을 확보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며,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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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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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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