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리수술동의권자 확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안에서는 환자의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원가족과 연락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수술 전 동의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법률안은 환자의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사전에 지정한 사람이 법정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은 환자와 가까운 사람이 법정대리인으로 지정되어, 의료행위를 수행하기 전에 필요한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의료행위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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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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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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