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4

의료기관 환기시설 운영기준 마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기관의 환기시설 설치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추가로, 설치한 환기시설의 운영과 유지관리에 대한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2.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환기시설을 운영해야 하며, 정기적인 성능검사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3. 이를 통해 의료기관의 환기시설이 적절하게 운영되어 의료관련 감염을 예방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의료기관의 환기시설에 대한 운영과 유지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여 의료관련 감염의 예방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의료기관에서의 감염 사고나 문제를 최소화하고 환자 및 직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였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2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최종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의료기관 폐업 시 의약품 처리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요양병원 포함 위한 간호서비스 제공 법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불법행위 인증취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error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안마사 자격 인정 주체 및 장애인일자리 법안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