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7

학대피해 아동 진료기록 공유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의료기관 간에는 환자에 관한 기록을 공유할 수 없는데, 학대 의심 아동의 경우에는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더라도 학대 의심 진료 기록이 의료기관 간에 공유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안에서는 피해 아동의 학대 사실이 파악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간에 학대 의심 아동의 진료기록을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2. 이 법률안은 학대를 받은 피해아동이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학대 의심 아동의 진료 기록이 의료기관 간에 공유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피해아동에 대한 학대 사실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예방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의료기관 간에 학대 의심 아동의 진료 기록을 공유하는 것이 이 법안의 목적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학대를 받은 피해아동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위해 의료기관 간에 학대 의심 아동의 진료 기록을 공유함으로써, 학대 사실을 파악하고 피해 아동에게 더 심각한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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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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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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