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4

의료공간 멸균 등 조치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기관 내의 감염 예방 관리 강화: 현행법에서는 의료관련감염만 다루고 있으나, 개정안은 의료 공간에 대한 감염 예방 규정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신설합니다. 2. 멸균 등의 조치 명시: 의료기관의 장이 의료관련감염병 환자가 머문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됐을 것으로 인정되는 장소에 대해 멸균과 같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합니다. 3. 의료관련 감염 예방: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장이 적극적으로 감염병 예방 조치를 취함으로써 의료관련 감염을 예방하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이들이 의료기관 내에서 감염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 공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전반적인 감염 예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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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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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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