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9

인공임신중절수술 의료인 거부권 보장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의료인이 진료 거부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할 경우 처벌받는데, 이는 인공임신중절수술 요청에 대한 의료인의 거부를 제한할 수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 이 법률안은 인공임신중절수술 요청에 대한 의료인의 신념과 의사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해 의료인이 별다른 사유 없이도 인공임신중절수술 요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다만,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고 싶은 사람들이 어려움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을 조사하고 고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한 의료인의 신념을 존중하면서도,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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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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