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3

전자의무기록 무단열람 방지를 위한 열람 접속기록 보관 의무화에 관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접속기록 보관 범위 확대**: 현행은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수정한 경우에만**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했습니다. 개정안은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하는 경우에도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범위를 넓였습니다. 2. **의무 주체의 명확화**: 접속기록 보관 의무의 주체를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로 명확히 하여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주체에게 **접속기록 보관 의무**가 직접 부과됩니다. 3. **무단열람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강화**: 현행법의 ‘정당한 사유 없는 탐지 금지’ 취지에 맞춰 **무단열람 방지**를 위한 로그 보관을 의무화합니다. 전자의무기록 **열람행위의 추적 가능성**을 높여 사후 감사와 위법행위 억제를 강화합니다. 4. **법 조문 정비(제23조제4항 개정)**: 개정안은 의료법 **제23조제4항**에 전자의무기록 열람 시 접속기록 보관 의무를 명시합니다. 이를 통해 조문 수준에서 **의무를 구체화·명확화**합니다. 5. **시스템 및 관리체계 개선 요구**: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열람 로그 자동 기록·보관** 기능을 확충하고, 내부 접근권한 관리 및 점검 절차를 정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내부 관리·감사 체계**가 강화됩니다. 이 법안은 전자의무기록 열람 이력의 체계적 보관을 통해 무단열람을 억제하고, 환자 개인정보 보호와 의료기관의 책임성을 실효적으로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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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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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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