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4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 의무화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의 이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법률에 직접 규정되도록 변경됩니다. 2. 앞으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범위, 검사 및 설치에 관한 기준도 보건복지부령이 아닌 법률로 정해지게 됩니다. 3. 이 법령개정안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규정되는 사항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변경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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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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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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