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1

의료기관 내 전자기기 사용지침 마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기관 내에서의 전자기기 사용에 대한 표준 지침을 마련하여 보급ㆍ권장합니다. 2.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 환자 및 보호자 등 모두가 해당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3.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장비에 대한 전자파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기관 내에서의 전자기기 사용에 대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쓸 것 입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의료기관 내에서 전자기기 사용에 대해 표준 지침을 제시하여 보건과 안전을 모두 고려한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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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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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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