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0

소규모 사업장 근로시간 추가 연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적으로 정해진 한 주의 일하는 시간은 40시간을 넘을 수 없지만, 사람들끼리 합의하면 한 주에 12시간을 추가로 일할 수 있습니다. 2. 30명 미만의 직원을 둔 작은 회사들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 직원들의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위의 12시간을 넘어서 한 주에 8시간 더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은 2022년 말에 끝났습니다. 3. 이 개정안은 작은 회사들이 그들만의 사정 때문에 유연하게 일할 수 있도록 기존의 추가 근로시간 연장 제도를 2024년 말까지 계속 운영하게 합니다. 이것은 정부가 근로시간과 관련한 제도를 개선하고 법으로 확립하는 과정을 마치기까지, 작은 회사의 어려움을 줄여주고, 제도가 실제 일터에 잘 적용될 수 있게 돕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소규모 사업장이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갖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이들이 운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부의 근로시간 관련 제도 변경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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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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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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