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31

근로시간 유연화 및 자율성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시간 예외 적용 대상 확대**: 신상품이나 신기술 연구개발 직무와 특정 고소득 직업군에 대해 근로시간 및 관련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관리자, 전문가,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등이 포함됩니다. 2. **고소득 근로자 범주 설정**: 소득이 상위 5%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을 위 대상에 포함하여, 이들에게는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그리고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관한 규제를 제외하려 합니다. 3. **글로벌 환경에 맞춘 유연성 제공**: 이 개정안은 근로자에게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경쟁 환경에 대응하자는 취지로, 경직된 근로시간 제도를 완화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연구개발 및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에게 더 큰 자율성을 제공하여, 창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 및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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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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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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