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1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할 수 있는 경우를 확대하고, 사업자등록 2년 미만의 사업장은 해당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2.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고,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합니다. 3. 제1급감염병 유행 시 재택근무를 허용하도록 규정합니다. 4. 연장근로 시 연간 근로시간은 625시간으로 제한하고, 특별연장근로의 요건을 변경합니다. 5. 상위 100분의 3 이내의 근로소득자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예외를 둡니다. 이 법률안은 신제품 개발 및 연구개발 업무에 3개월 이상의 집중 근무가 필요한 산업의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과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개선하고,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구체화하며, 재택근무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8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범위 확대 법안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근로시간 연장 시 1일 한도 포함 명시 법안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병가 허용 법안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실태조사 법안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포괄임금제 금지 및 근로시간 보장 법안

위원회 심사

천하람의원 등 10인

개혁신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