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8

남녀 근로자 동등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등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여성에게만 적용되는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을 남성에게까지 확대 적용합니다. 2.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를 시키려면 모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 건강권 보호와 젠더 갈등 방지를 위해 여성에 대한 야간근로ㆍ휴일근로 동의 조항을 전체 근로자로 확대합니다. 이 법률안은 여성만이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을 받는 현행 규정을 남성에게까지 적용함으로써 모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젠더간의 갈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죠. 야간근로와 휴일근로가 근로자에게 무리가 될 수 있으며 가정과의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한을 확대하고 동의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법의도가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9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범위 확대 법안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근로시간 연장 시 1일 한도 포함 명시 법안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병가 허용 법안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실태조사 법안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포괄임금제 금지 및 근로시간 보장 법안

위원회 심사

천하람의원 등 10인

개혁신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