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0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범위 확대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신 후 32주 이후**: 현행법에 따르면 임신 후 **36주 이후**에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었던 것을 **32주 이후**로 앞당겨 임산부의 부담을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2. **임신 후 12주 이내**: 기존과 동일하게 **임신 후 12주 이내**에도 근로시간 단축 청구가 계속 가능하게 유지됩니다. 3. **고위험 임신 근로자**: 고위험 임신 근로자는 유산, 조산 등의 위험이 전 기간에 걸쳐 있으므로, **임신 전 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임신 근로자의 유산, 조산 등의 위험으로부터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더 효과적으로 지키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8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근로시간 연장 시 1일 한도 포함 명시 법안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병가 허용 법안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실태조사 법안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포괄임금제 금지 및 근로시간 보장 법안

위원회 심사

천하람의원 등 10인

개혁신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