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4

근로자 유급병가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병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기업마다 임의로 병가를 규정하고 있었지만, 이 법률안은 근로자가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 연간 30일 이내에서는 유급으로 허용하도록 하며, 병가기간이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의사의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를 통해 근로자들이 병가를 더 쉽게 사용할 수 있고, 기업별 유급병가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조치가 취해지게 됩니다. 3. 이러한 개정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선제적 격리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근로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시행됩니다. 이 법률안은 근로자들의 병가 이용을 촉진하고, 감염병 예방을 위해 선제적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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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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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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