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3

근로자 권리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노동 관계 법령에 대한 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으나, 이 법률안에서는 근로자들이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2. 법령에 따라 근로자들은 산업안전, 성인지 등 5대 법정 의무교육뿐만 아니라 노동 관계 법령에 대한 교육도 이수해야 합니다. 3. 법률안에 따르면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노동자들이 노동 관계 법령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법령 위반에 대한 인지도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노동자들에게 노동 관계 법령에 대한 교육을 의무로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권리보호와 일터에서의 안전과 웰빙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9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범위 확대 법안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근로시간 연장 시 1일 한도 포함 명시 법안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병가 허용 법안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실태조사 법안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포괄임금제 금지 및 근로시간 보장 법안

위원회 심사

천하람의원 등 10인

개혁신당 이미지